천경자 화백 도록 저작권료,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천경자 도록에 저작권료 부과 논란… "공익목적출판"vs"유상판매품"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서울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도록에 대해 서울시가 1천만원이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족 측 재단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는 어떤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부과했으며, 재단 측의 주장은 타당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재단의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차이를 근거로 저작권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리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비영리 목적' 허가와 '유상 판매'의 간극
서울시에 따르면, 천경자재단은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를 신청할 당시, 총 2,000부 중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9월 25일, 해당 도록에 대해 무상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가 이후, 스키라 출판사의 1,000부가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유상 판매분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천경자재단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나머지 1,000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유지했습니다.
재단의 무단 계약과 저작권 표기 오류
더욱이, 서울시는 천경자 재단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사 스키라(SKIRA)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7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계약서상 인쇄 부수 2,000부 중 1,000부는 출판사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 서울시에 제출했던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 신청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출판 계약서에는 도록에 수록되는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 및 책임은 '천경자재단'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단이 저작권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진행했음을 시사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저작권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수익 발생 가능성과 저작권 표기 문제
재단 측은 도록의 상당수를 미술관, 도서관 등에 기증하거나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재단의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 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 박물관 등에 도록이 배포될 경우, 이는 재단의 해외 전시, 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천경자 재단은 '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표기 오류이며, 서울시는 재단 측에 저작권 표기 수정을 명령(2026.3.26)했으나, 재단은 현재까지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고흥군 특별전과의 차이점
일각에서는 2024년 전남 고흥군 등에서 개최된 천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흥군 특별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비영리 전시였기 때문에 저작권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고흥군 사례는 이번 도록 제작 및 유통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적용한 '공공저작물 이용료 징수 규정'은 공공저작물의 이용 목적, 범위,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경자 화백 도록의 경우, 일부가 유상 판매되고 향후 사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에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이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이번 천경자 화백 도록 저작권료 논란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재단의 '비영리 목적' 신청과 달리 '유상 판매'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단이 서울시의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표기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비록 재단이 직접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더라도, 향후 사업적 연계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서울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넷째, 고흥군 특별전과 같은 비영리 전시의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도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부과 경위는?
재단은 '비영리 목적'으로 신청했으나, 일부 유상 판매가 확인되어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 부과.
무단 계약 및 저작권 표기 오류 논란
서울시 허가 없이 출판사와 계약 체결, '서울특별시' 저작권자 표기 누락 및 오류 발생.
공익 vs. 상업성, 쟁점은?
비영리 목적의 도록 제작 신청과 달리, 출판사를 통한 유상 판매 및 향후 사업 연계 가능성.
고흥군 특별전과의 차이점
고흥군 특별전은 지자체 주최 비영리 전시로 감면 대상, 이번 도록은 유상 판매분 존재로 해당되지 않음.
서울시의 입장 요약
공공저작물 이용 규정에 따라 유상 판매분에 한해 저작권료를 부과했으며, 재단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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