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집중 단속 실시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시 미관과 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인 '먹이 제공'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1회 20만 원부터 시작하여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 등 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였으나, 도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람의 먹이 제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내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분변으로 인한 악취, 소음, 시설물 오염 등 다양한 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어디일까?
서울시가 지정한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은 총 38개소에 달합니다. 이 구역들은 크게 도시공원 22곳, 광장 4곳, 문화재보호구역 1곳, 그리고 한강공원 11곳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장소로는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이 도시공원에 포함됩니다.
광장으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이 지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는 수도박물관이 해당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한강공원 역시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 등 11개 구역이 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금천, 관악,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강화 배경과 그동안의 성과
지금까지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년 동안 금지 구역을 운영한 결과, 전체 민원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감소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먹이 주기 단속 및 금지 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동물을 위하는 행동을 넘어, 심각한 도시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하며, 이는 곧 배설물, 악취, 소음, 시설물 오염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지 구역 내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1회 위반 시: 20만 원
- 2회 위반 시: 50만 원
-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처럼 강화된 과태료 규정은 시민들에게 먹이 주기 금지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은 6월 집중 단속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므로, 금지 구역 방문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단속 대상 구역인지 헷갈린다면, 서울시 관련 공지나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둘기 외 다른 야생동물 문제와 대처법
서울시의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은 집비둘기뿐만 아니라, 도심에 출현하는 다른 야생동물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에는 집비둘기 외에도 큰부리까마귀가 시민들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인해 도심 출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는 큰부리까마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가 매우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큰부리까마귀와 마주쳤을 경우, 절대 먹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접촉을 피하고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음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큰부리까마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제언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도시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이 제공하는 먹이에 의존하는 야생동물은 스스로 먹이를 찾는 능력을 잃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집된 개체 수는 질병 확산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을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시키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 아래,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우리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핵심 요약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6월 1일부터 서울시 38개소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지 구역 확대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및 광장 포함
과태료 규정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
단속 강화 배경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위생, 미관, 소음 문제 해결
사람과 야생동물 공존
상호 의존 줄이고 건강한 생태 환경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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